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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후 퇴사 문의 2월 24일에 일을 시작하여2월 28일까지 근무 한 5일 급여를 받았습니다다만

근로계약 작성 후 퇴사 문의 2월 24일에 일을 시작하여2월 28일까지 근무 한 5일 급여를 받았습니다다만

2월 24일에 일을 시작하여2월 28일까지 근무 한 5일 급여를 받았습니다다만 학원 원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다가 어제 겨우 작성을 했습니다…원장님이 부장님한테 떠넘겨서 부장님한테 받아 작성을 했습니다하지만 저는 학원에 여러 문제가 많다고 봐서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요언제 그만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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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에 일을 시작하여

2월 28일까지 근무 한 5일 급여를 받았습니다

다만 학원 원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다가 어제 겨우 작성을 했습니다…원장님이 부장님한테 떠넘겨서 부장님한테 받아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원에 여러 문제가 많다고 봐서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요

언제 그만둘 수 있나요..?

==>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사를 한다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퇴사를 하는 경우 또다른 법적인 분쟁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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