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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자녀 증여세..........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편집기술을 배운다고 서울에 있습니다.제가 매월 월세 51만원을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편집기술을 배운다고 서울에 있습니다.제가 매월 월세 51만원을 집주인 계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올 6월 이면 만 2년이 됩니다.회사에서 약간의 수고비를 받는것같습니다.의료보험도 아직 제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번 년도 까지만 지원을 해 줄 생각인데 나중에 결혼자금 지원해 줄때 같이 증여에 해당 되는지요.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