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2018년 분양 받은 동탄 아파트에 입주해 있으며 세대주입니다.제 아내는
안녕하세요.저는 2018년 분양 받은 동탄 아파트에 입주해 있으며 세대주입니다.제 아내는 2020년에 서울에 나홀로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세대주입니다.2022년에 결혼 했구요. 혼인신고는 2024년에 했습니다. 각각 한채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경기도에 1주택자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현재 질문자님이 ‘1주택자’인지, 2주택자로 간주되는지는 혼인신고 시점과 세대 구성이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귀하가 청약 시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귀하는 단독 세대 1주택자 (청약 시 유리한 조건 가능)
공공분양 –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일부 추첨제(30%)는 1주택자도 가능 (단, 실거주 요건 등 별도 조건 존재)
❌ 불가 (특별공급, 생애최초 등 모두 해당 안 됨)
민영주택의 일부 추첨제만 가능, 다만 실거주 의무 등 추가 확인 필요
배우자 명의 주택 처분 후 무주택 기간을 확보하면
단, 무주택 기간은 배우자의 처분일로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또는 청약 대신 청년·신혼부부용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지원사업 활용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