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할려구하는데요재산분활은어떻게되나여? 합의이혼할려구사는데여재산분활은어떻거되는일고싶어서요저같은겨우는 결혼하기전상속받은게있는데요거물시가16억되구여 결혼하기전에받은겁니다 결혼전에받은재산도 재산분활에해당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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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의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해 주셨네요.
결혼 전 상속받은 재산(16억 상당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재산은 '특유재산' 또는 '고유재산'이라고 하여, 혼인 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결혼 전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했다면 일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가 혼인 기간 중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속받은 재산을 혼인 생활에 사용했거나 부부 공동의 재산과 혼합하여 구분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상속받은 재산이고,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취득 시기, 관리 방식, 배우자의 기여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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