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톡시온주 의료인 아닌 일반인이 처방 받아서 주사액, 주사기, 바늘침 등 받아올
의료인 아닌 일반인이 처방 받아서 주사액, 주사기, 바늘침 등 받아올 수 있나요?
디톡시온주는 간 해독과 피로 회복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사제로,
일반적으로는 병원에서 의사의 판단 아래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병원 외부에서 임의로 디톡시온주 주사제와 주사기, 바늘 등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디톡시온주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입니다.
→ 약국에서도 의사 처방전 없이는 조제·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2. 주사기, 바늘, 주사약을 함께 받아오는 것은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주사행위를 하겠다는 뜻이 되므로,
→ 이는 '불법의료행위',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일부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정맥주사 치료를 시술 형태로 제공하지만,
→ 간호사가 주사하거나 감독하에 투여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간 기능, 알레르기, 약물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 특히 주사제는 감염, 쇼크 등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감독 없이 직접 투여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질문자님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려는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사제나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가까운 내과나 통증의학과, 항산화클리닉 등을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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