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중 렌트카 경미한 교통사고 시 합의금 황금연휴에 친구 3명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지에서 렌트카를 빌렸고, 친구가 운전대를
황금연휴에 친구 3명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지에서 렌트카를 빌렸고, 친구가 운전대를 잡고 10분도 안되었는데, 뒤에서 충격이 왔습니다.가해자쪽 100:0이 나왔고, 저희는 혹시 모를 휴유증 때문에, 병원가서 x레이를 찍었습니다. 크게 이상은 없고 전치 2주 (통상 이렇게 한다는군요) 가 나왔습니다.그날 하루 여행 절반넘게 날렸죠뭐.. 아무튼 저랑 다른친구는 괜찮아서 물리치료같은건 안받았는데. 운전하던 친구는 목이 아프다고 다음날여행지 다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이제 질문입니다. 1.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합의금 같은건 제 상황일 때 어느정도가 적정할까요? 2. 처음 합의 전화는 거절하는게 나은가요? 3. 렌트카 쪽에선 100:0이니까 차 수리 같은건 신경 안써도 된다고 했는데. 합의금에서 차수리비 포함이 되있는건가요?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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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과 대인은 별개이며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신 후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고와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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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