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장기보유 및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장기보유 및 양도세 문의하고자 합니다. A 아파트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장기보유 및 양도세 문의하고자 합니다. A 아파트 : 2006년 9월 결혼과 동시에 26평 아파트 구매 -1억 4천 2009년 9월 A아파트를 전세 줌 ; 맞벌이 부부로 육아 출산 후 장모님 근처로 전세 입주B 아파트 : 2021년 3월 조합원 입주권 구매 - 4억6천 (분양권 3.2억 + 피 1.4천) 2023년 2월 세대원 모두 입주(준공 2023.2월말) ~ 현재 까지 가족 모두 거주 중 핸재 A 아파트 시세는 3억 2천에 매각 가능한 상태임.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B 아파트 세대원 거주중으로 준공일(2023.2월) 기준 3년이내(~ 2026.2월) A 아파트를 매각해야만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 상기 사항은 국세청 유선 문의 확인 결과이나 정확한 지 재확인 필요합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A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아니면 세를 주고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1. 만약 A 아파트를 B 아파트 준공일 이후 3년 이내(2026뇬 2월 이전)에 매각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맞는지..2. 만약 A 아파트를 B 아파트 준공일 이후 3년 초과해서(2026년 3월 ~ ) 매각 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약 20년 보유 - 30% 절세) 적용하면 양도세는 얼마나 되는지? 3. A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세(은행 대출 없음 : 전세, 월세 모두 가능)A 아파트를 매각한다면 상기와 같이 1, 2 항목 중 어떤 것이 좋을 지, 아니면 3번 항목과 같이 세를 주면서(월세를 생각 중)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지 최선의 방안이 어떤 것일 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질문 주신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보유 전략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해 드립니다.
복잡한 규정이 얽혀 있어 최대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2006년 9월 취득 (보유 약 19년), 실거주 후 전세 전환(2009년)
2023년 2월 준공 및 입주 (현재 실거주 중)
Q1. A 아파트를 2026년 2월 이전에 매도하면 비과세인가요?
국세청 기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B 주택을 신축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하여 새 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A)을 양도하면
B아파트 2023.2월 준공 → 2026.2월까지 A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단, B 아파트 실거주 요건은 필수이며, 현재 가족 모두 거주 중이므로 충족합니다.
Q2. A 아파트를 2026년 3월 이후 매도한다면 장특공(30%) 적용 시 양도세는?
▶ 이 경우 비과세 불가 →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30%**는 적용됩니다.
※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필요경비 반영 없이 단순 계산
(정확한 금액은 필요경비, 기타소득 포함 여부, 소득구간 등에 따라 다름)
**3년 내 매도(비과세)**와 비교하면 양도세 부담이 크므로 매도 시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Q3. A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전·월세를 놓는다면?
▶ 세금상 불리하고, 추후 양도세 과세도 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넘기면, 앞서 설명한 비과세 특례 소멸
주택 수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가능성 있음
월세 수익이 많지 않다면 절세 측면에서 불리함
⚠️ (단, 수익률 고려 시 일부 선택 가능)
✔ 현재 상황에서는 2026년 2월 이전에 A 아파트 매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장기보유 이점은 크지만 비과세 조건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 만약 매각이 어려울 경우, 단기 월세 후 조건 충족 직전 매도도 고려 가능합니다.
절세와 자산관리 모두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