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동거 상간남 사실혼 고소 가능한가요? 6년간 동거했고 상대가 바람이 났는데 상간남 고소 가능할까요?
6년간 동거했고 상대가 바람이 났는데 상간남 고소 가능할까요?
질문자님께서는 6년간 동거하던 상간남과 사실혼 관계였으며, 이 상간남에 대해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의 법적 보호범위와 상간자에 대한 권리구제 에 대해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1. 6년 동거 사실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① 본래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과 동일한 생활을 해온 경우를 뜻합니다. 즉,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서류상 혼인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② 사실혼임을 인정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공동생활 및 경제공동체 유지 - 사회적 부부로서 인정될 상당 기간의 동거(6년이면 충분히 설득력 있음) - 가족, 지인, 주변인의 인식 등 객관적 증거 확보 필요
③ 증빙자료 준비에는, -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 은행 공동계좌 사용 내역 -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 경조사 청첩장 등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임을 인정받을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 2. 상간남(사실혼 배우자)의 책임추궁, 형사고소 가능 여부
①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일부 보호되지만, 상간남에 대해 형사고소(간통죄) 자체는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②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을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예: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③ 손해배상의 주요 쟁점은, - 사실혼의 존재와 파탄 - 상대의 고의적 부정행위 - 질문자님이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입증이 중요함) 입니다.
① 상간남 및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② 반드시 필요한 서류 및 증거 -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위에서 언급) - 상간행위(부정행위; 성관계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 사진, 문자, 통화내역, 주변 진술 등 - 최종적으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사실(예: 현재 별거, 이별 등)
③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고측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성명, 주소 등)해야 하고 입증자료를 정확히 첨부해야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4. 상간남(사실혼 대상) 고소 관련 핵심 요약
① 형사상 고소는 불가하나, ②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적극 가능하며 ③ 사실혼 관계와 파탄·상간행위 모두 명확하게 증명해야 ④ 합리적인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무리하며...삶의 긴 여정에서 깊은 상처를 겪으신 질문자님께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법은 아픔 속에서도 정의를 실현하려 합니다.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든든히 곁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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