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6월 14일 가해자가 제 얼굴을 향해 주먹으로 수차례 위협하고 욕설을해서 모욕-폭행으로 고소한 상황(담당 형사님이 아직 신원특정 안되었다고 집앞에 있을때 접촉하지 말고 신고하고 경찰출동후 나가서 신원특정 요구하라고 함)입니다. 이후 가해자가 단지내 통행로에서 저나 제아내를 마주칠때마다 한참을 쳐다봐서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사는 동에도 흡연구역이 있으나 제가 사는 동 앞 통행로(정문으로 가는 길로 아이 등하교,학원.상가,병원등 지나갈수 밖에 없는길) 휴게공간에 하루에도 수차례 앉아있거나 흡연을 하고 있어 집에서 가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나가거나 지하주차장으로 돌아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한달째 참고 있었으나 도저히 일상생활이 힘들어 증거를 모은게 아이와 아내가 하교중 가해자가 한참을 처다보는 상황을 목격한 증인1명, 저를 한참을 처다본 상황과 시간을 메모해둔것 2건, 6월9일~13일 5일동안 집안에서 가해자가 집앞에 있는것을 찍어둔 사진 13장(모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 신고가 가능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