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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도배요구 도와주세요 ㅠㅠ 집을 계약 하기전 집주인이 도배를 하였다고 했는데 벽만 도배하여 입주
집을 계약 하기전 집주인이 도배를 하였다고 했는데 벽만 도배하여 입주 했을때 부터 천장 시스템 에어컨 누수로 인한 주변은 얼룩져 있던 상태였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1년 살고 오늘이 만기 날이라 부동산에서 확인하러 왔는데 가구로 인한 벽지 뜯김 손상이 있어서 부동산 측에서 도배 요청을 하였는데 은근슬쩍 천장도 같이 도배 해달라 하고 입주 했을때 다이소에서 산 플라스틱 도마(누가봐도 사용했었던거)를 빌트인이라고 물어내라 하고 계약서 상 옵션에 포함X였는데 하나 있던거를 또 2개였다고 물어내라함 또 LG iot 옵션 5개 중에 하나 사라졌다고 했는데 5개 그대로 있음 별에 별 트집 다 잡으면서 보증금 안주고 있음 그리고 월세 다운 계약서 까지 이걸 제가 도배를 해줘야 할까요? 밑에 사진은 가구로 인한 벽지 손상 사진입니다
벽지는 사전에 협의 또는 특약사항으로 계약한 것 아니면 판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태로 돌려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3가단58807 판결문
- 집주인이 보관한 사진과 , 현재 계약 종료 후 상태가 생활성 하자 이상으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상복구 의무가 없음으로 볼수 있다.
자연적 마모나 감가상각 정도를 초과하는 파손이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12개월로 다소 짧기 때문에 소액 5~10만원 정도 선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