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아파트 매수 목적으로 부모님께 1.2억을 증여받았고 며칠 지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계좌이체로 9000만원 먼저 받고 다음날 3000만원을 받았는데요,증여세 신고시에 일반증여 2천만/혼인증여 1억으로 신고해도 될 지 아니면 3천/9천으로 적어야 할 지 몰라 질문드립니다.추가로, 준비해야할 서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아파트 실거래가 등록시에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대출 내용을 적기 위해 부모님 증여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성인자녀 기본공제 5천만원+결혼 공제 1억 해서 총 1억 5천까지 증여세 면제 기능합니다.
2천만/혼인증여 1억으로 신고하시거나, 3천/9천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증여 증빙서류(입금내역 등,,)을 고려하면 3천/9천이 편하실듯합니다. 남은 혼인증여 1천은 추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혼인신고 기준 2년이내)
자세한 프로세스는 국세청 증여세 신고 방법글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혼부부 결혼 증여세 신고 방법(국세청 홈택스 증여 신고 기한 및 방법)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성인 자녀에게 10년 간 5천만원 증여세가 면제 되었다면, 2024년부터는 결혼 자금으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증여세 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