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내용 증여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아파트 매수 목적으로 부모님께 1.2억을 증여받았고 며칠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아파트 매수 목적으로 부모님께 1.2억을 증여받았고 며칠 지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계좌이체로 9000만원 먼저 받고 다음날 3000만원을 받았는데요,증여세 신고시에 일반증여 2천만/혼인증여 1억으로 신고해도 될 지 아니면 3천/9천으로 적어야 할 지 몰라 질문드립니다.추가로, 준비해야할 서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아파트 실거래가 등록시에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대출 내용을 적기 위해 부모님 증여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성인자녀 기본공제 5천만원+결혼 공제 1억 해서 총 1억 5천까지 증여세 면제 기능합니다.
2천만/혼인증여 1억으로 신고하시거나, 3천/9천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증여 증빙서류(입금내역 등,,)을 고려하면 3천/9천이 편하실듯합니다. 남은 혼인증여 1천은 추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혼인신고 기준 2년이내)
자세한 프로세스는 국세청 증여세 신고 방법글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혼부부 결혼 증여세 신고 방법(국세청 홈택스 증여 신고 기한 및 방법)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성인 자녀에게 10년 간 5천만원 증여세가 면제 되었다면, 2024년부터는 결혼 자금으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증여세 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