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증여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님께서 결혼시 며느리에게 1억을 주신다면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으로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님께서 결혼시 며느리에게 1억을 주신다면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 한도가 적용이되나요?? 아니면 1억비과세 한도를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로 이미 돈을 받은 상태라 이걸 다시 신랑한테 이체를 해야 할까요???
결혼전,후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공제가 1억원추가됩니다만
며느리가 시부모로 부터 증여받는 금액은 증여공제가 1.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