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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제도 훈련 수강 하루 2개??????? 2유형 이구여. 학원 수강을 하루에 2개도 가능 한가요??  작년에 하루
2유형 이구여. 학원 수강을 하루에 2개도 가능 한가요??  작년에 하루 2개(시간이 겹치지 않음) 수강 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에서는 학원 수강을 하루에 1개씩만 가능 한가요??? 수강 시간이 다르면 하루에 2개도 가능 한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경우, 훈련 수강은 원칙적으로 하루 1개 과정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훈련장려금 지급이나 수강 인정 기준에서 중복 수강에 따른 출석·관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다만 수강 시간이 겹치지 않고, 실제 출석과 훈련 이수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하루 2개 과정 수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훈련장려금 지급 여부나 인정 기준에서 일부 과정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두 과정 모두 수강은 가능하지만, 훈련장려금은 1개 과정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훈련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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