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유도선도없고 고가차로로 올리는 상황에서 차들이 막 몰려올라가는 입구에서 옆에 화물차가
유도선도없고 고가차로로 올리는 상황에서 차들이 막 몰려올라가는 입구에서 옆에 화물차가 앞으로가면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비틀길래 멈춰섰는데 화물차 뒷부분이 제 차 운전석 앞휀다와 앞범퍼를 긁었습니다.제 차는 멈춰있는상태였고 화물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틀면서 제차를 긁어 화물차 차주가 내리자마자 본인이 잘못100프로다며 대물접수를 해주겠다 했습니다.근데 문제는 저희 앞범퍼쪽에 원래 조금 기스가 있었는데 처음에 확인할 당시에는 화물차가 긁은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정비소에가니 화물차 색깔로 긁혀져있다고해 같이 수리를 맡기고 보험청구를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물차보험사측에서 거기는 인정못한다며 배째라고 나오고 대인접수도 안해주겠다고 하네요 분명 명백히 공업사랑 보험사도 화물차 차량색깔로 기스가 나있는걸 보았음에도 차주가 동의안하면 수리비도 대인접수도 할수가 없답니다ㅠ 1.과실이 얼마정도 나올까요?2.화물차 본인이 100프로 잘못이란걸 보험사,정비소에도 다 말해놨는데 말뿐인건지3.직접청구권이 있다고하는데 과실비율이 100:0이 아니여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H(202506)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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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영상에 대한 전문검토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이나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살펴 보면,
통상 차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70%가 적용되고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과 직진차와의 지근거리에서 급차로 변경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 20%를 가산하여 90%가 예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고 상황에 따라 일정비율이 가감산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사고 당사자가 본인의 일방과실(100%) 사고임을 진술한 사정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전문가인 보험사간 협의 하에 산정하게 될 것이어서 최종 과실비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청구를 함은 일방과실은 물론 일부과실이 적용되는 사고라도 가능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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