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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유도선도없고 고가차로로 올리는 상황에서 차들이 막 몰려올라가는 입구에서 옆에 화물차가
유도선도없고 고가차로로 올리는 상황에서 차들이 막 몰려올라가는 입구에서 옆에 화물차가 앞으로가면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비틀길래 멈춰섰는데 화물차 뒷부분이 제 차 운전석 앞휀다와 앞범퍼를 긁었습니다.​제 차는 멈춰있는상태였고 화물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틀면서 제차를 긁어 화물차 차주가 내리자마자 본인이 잘못100프로다며 대물접수를 해주겠다 했습니다.​근데 문제는 저희 앞범퍼쪽에 원래 조금 기스가 있었는데 처음에 확인할 당시에는 화물차가 긁은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정비소에가니 화물차 색깔로 긁혀져있다고해 같이 수리를 맡기고 보험청구를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물차보험사측에서 거기는 인정못한다며 배째라고 나오고 대인접수도 안해주겠다고 하네요 ​분명 명백히 공업사랑 보험사도 화물차 차량색깔로 기스가 나있는걸 보았음에도 차주가 동의안하면 수리비도 대인접수도 할수가 없답니다ㅠ ​1.과실이 얼마정도 나올까요?2.화물차 본인이 100프로 잘못이란걸 보험사,정비소에도 다 말해놨는데 말뿐인건지3.직접청구권이 있다고하는데 과실비율이 100:0이 아니여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H(202506)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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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블박영상에 대한 전문검토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이나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살펴 보면,
통상 차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70%가 적용되고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과 직진차와의 지근거리에서 급차로 변경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 20%를 가산하여 90%가 예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고 상황에 따라 일정비율이 가감산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사고 당사자가 본인의 일방과실(100%) 사고임을 진술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 말한 것일 뿐
현실적으로 전문가인 보험사간 협의 하에 산정하게 될 것이어서 최종 과실비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청구를 함은 일방과실은 물론 일부과실이 적용되는 사고라도 가능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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