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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미디아 성병 감염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 분석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와 처음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짐.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와 처음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짐. 해당 관계는 서로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강제성이나 거부 의사 없음. 관계 후 별다른 이상 증상 없음.다음 날 A씨와 헤어진 후, A씨로부터 “와줘서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 등의 우호적이고 자연스러운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성관계 이후 서로간의 불쾌함, 분쟁, 이상 징후 없음.며칠 후, 본인에게 처음으로 배뇨 시 통증(배뇨통) 증상 발생. 해당 증상은 성병 감염 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초기 증상과 유사함. 이후 증상이 지속되어 병원 진료를 고려함.병원 방문 및 비뇨기과 진단 결과, ‘클라미디아 감염’ 확정. 의사로부터 성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 설명을 들음. 본인은 A씨 이외에 관계를 가진 여성이 최근에 없었고 A씨라고 특정하고 있는 상태임. 성병 감염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만약에 민사를 걸면 오히려 역으로 여자 측에서 강간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지 잘 몰라 이 글을 남김.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 추가적인 성관계 합의 증거나 상세 기록은 없음.클라미디아 성병 70~80%의 여성이 무증상이라고 함.여자 측에 고의성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