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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 및 약사법 위반 증거 확보와 기소 가능성 인근 의원에서 불법 의료 및 불법 약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의원에서 불법 의료 및 불법 약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확보도 했고, 손님들이 그 병원에 가서 불법적인 것을 하고 있는 진술 등도 녹음해두었습니다. 몇분은 사실확인서도 써주시기로 했습니다.동영상은 법원에 제출 할 때 짤라서 내면 나중에 원본을 따로 내어야 하나요?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인테넷에서 증거부동의를 하게 되면 증거가 다 날아간다고해서 그렇다면 녹음이랑 CCTV같은 것도 날아가나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입증을해서 벌을 받게 할까요?증거가 부동의되면 다시 증거를 살리는 과정이 있다는데, 일반인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것 투성입니다.피의자는 권리가 엄청많고 피해자는 입증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관련기관은 귀찮니즘으로 정말 힘이 듭니다. 직원들이 불법적인 행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녹음 떠놨는데, 이것도 재판가서 말바꾸면 이게 처벌이 될까요? 자기네들도 공범인데....녹음가지고 안된다고들하고, 그러면 동영상인데 이게 찍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합법적으로 찍는게요. 그리고 정황증거로 CCTV압수수색해서 까자는것으로 가고싶은데... 이놈의 의원이 CCTV가 없습니다. 얘네 꼭 잡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바쁘신데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