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연장 저는 E-7 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저는 E-7 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E-7 비자는 2년 계약이라 그렇게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연장을 원했지만,회사 측에서 연장은 어렵고 계약이 끝나면 종료된다고만 하시고,구체적인 이유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하시고,퇴직금과 남은 수당은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기간이 2023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 내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회사 측이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추가 합의 없이 계약 종료일인 2025년 10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