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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도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가능한지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신청 시점이나 필요한 서류, 그리고 실제 대출 실행 시점에 결혼 여부가 어떻게 확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3개월 내 결혼예정자로 예식장 예약증서나 첩장으로 대신할수 잇습니다.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대출 가능합니다.
(청첩장 or 웨딩홀 계약서 증빙 필수)
결혼예정자(예비 신혼부부)는
대출로 구매하는 집의 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상관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때 부부 모두의 주택소유
유무를 확인하고, 둘다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원래 디딤돌대출 자격은
만 30세 미만 미혼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결혼예정자나 신혼부부는
나이 상관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