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면책기간 중 MRI로 간암소견을 받았을 때 8월에 암보험 가입10월에 대장 통증으로 내원하여대장암 의심되어 위, 대장내시경, 혈액검사를
8월에 암보험 가입10월에 대장 통증으로 내원하여대장암 의심되어 위, 대장내시경, 혈액검사를 시행했고암은 발견 되지 않았으나 CT에서 간암 의심소견소견서를 받아 대학병원 내원하여 MRI를 찍었고영상에서 간암이 확실해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죽음을 직감한 환자는 삶을 정리하려 약 한 달이 지난 11월즉, 면책기간이 지난 후에 입원을 하게 됐고조직검사 후에 암진단을 받게 됐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보험회사는 진단비를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면책기간 중 암이 확실시 된 소견을 이유로 들어부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진단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손해사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지급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진단비의 지급기준은 최종 조직검사의 결과를 받은날로 합니다.
그러니 면책기간후 조직검사 결과를 받았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다만 보험사에선 면책을 주장할수 있으니 청구후 상황에따라 대응하셔야 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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