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한지 5년됬는데 소송문제? 협의 이혼한지 5년넘었습니다사이에 남자아이 하나구요그당시에 만남자유 약육비지급0원 아이양육도 친부가친권양육권 애기아빠가가져갔습니다그리고5년이
협의 이혼한지 5년넘었습니다사이에 남자아이 하나구요그당시에 만남자유 약육비지급0원 아이양육도 친부가친권양육권 애기아빠가가져갔습니다그리고5년이 넘은 현재 아이는 중1이예요전남편이 재혼을했습니다그전남편 와이프가 저에게 다이렉트로 연락이왔네요아이를데려가던소송을걸겠다고요..제가 걸릴수있는 소송은 뭐가있으며 그게맞춰 저는 멀준비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 실제로 걸릴 수 있는 소송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남편이 현재 친권자이고 양육권자이기도 하다면, 아이가 지금 질문자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전남편은 "자녀를 돌려달라"며 자녀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친권·양육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전남편이 현재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계모가 주로 돌보고 있다면, 반대로 질문자님이 "내가 키우겠다"며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만약 실제로 아이를 현재 질문자님이 데리고 있고 아이가 엄마와 살고 싶어 한다면, 이쪽으로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편의 아내는 법적 친권자나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로 뭔가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이렉트 연락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생활 증거 자료들(학교, 병원, 학원 관련 기록, 통신기록, 생활비 내역 등)
아이의 의사: 만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청취해야 합니다
소송이 오면 내용증명이나 소장 형태로 정식으로 도달할 것이니, 그때 정확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당장 겁먹을 상황은 아니고, 실제 소송이 들어오면 아이의 현재 생활과 의견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아이와의 안정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자료를 차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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