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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피소 대응방향 상담 요청 1. 피소경위- 본인(남, A)과 상대(여, B)는 장거리 교제하며 오랜 기간
1. 피소경위- 본인(남, A)과 상대(여, B)는 장거리 교제하며 오랜 기간 함께 연인으로 지낸 사이입니다.- 도중 만남을 잠시 멈추었을때, B와 원고(남, C)간 교제하게 되었는데, b,c간 갈등 등의 사유로 a,b간 다시 연락을 취였습니다.(c는 모른 상황)- B↔C간 결혼 직전에도 어려움을 토로하며 파혼 위기까지 갔으나, 자의보단 타의에 의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미룬 채 서로는 한 집에서 함께 동거 중입니다.- 하지만 서로 신체적, 정신적 교류가 없는 정상적 부부는 아니라는 판단 하, B의 이혼 준비를 전제로 다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이혼 준비기간이 오래 이어졌으며(약 6~7개월) 결국 A-B간 만남을 원고C가 인지하게 되어(약 한달전 추정)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받게 되었습니다.2. 현 상황- 00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소가 : 30,000,000원-ʹ25. 6 피소대응 변호사 선임 준비 중3. 대응방향- 아직 원고측 주장 및 증빙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일부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되,사실혼 관계 중 실제적 부부관계가 미흡한점을 강조하여 최소한의 위자료 지급을 원함해당 사건의 경우 소홀해진 부부관계, 장거리 간헐적 만남 등을 통해 위자료 감액에 대한 주장을 펼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순순히 인정 후 위자료 감액이 나을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