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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기 대처 지금 월세로 살고있는 집이 제가 들어오기 전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안돌려둔체로
지금 월세로 살고있는 집이 제가 들어오기 전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안돌려둔체로 월세로 내어놨더라구요 해서 그러는 와중에 소송에 저희가 고래싸움에 새우가 껴버린 셈이 되었어요 ㅠ ㅠ지금 집에 제가 계약한 집주인 말고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사람이 집을 낙찰을 했다는데 저희가 돈을 받을수 있는 1순위 대상이 아니라 월세금을 못받을수도 있다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 계약은 12월까지인데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는 없을까요?피같이 모은 돈으로 서울 올라와 보증금으로 넣었는데이 돈이 공중분해 되게 생겼습니다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 기존 세입자 전세금 못 받은 상태에서 월세 들어오신 거면, 경매 넘어가면 님 보증금은 거의 후순위예요.
→ 새 집주인이 낙찰받으면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계약기간 안 끝났으면 바로 쫓아내진 못해요.
→ 보증금 지키려면 임차권 등기명령 꼭 신청하세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돈 못 받습니다.
→ 경매 법원 가서 배당표에 내 이름 올라갔는지도 확인하고요.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가면 무료로 상담도 해줘요.
→ 핵심은 지금 임차권등기 걸고 배당 순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하셔야 피해 최소화됩니다.
도움 됐다면 채택이랑 업도 부탁드려요 (엄지척)^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