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사유가 큰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이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유책사유가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이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유책사유가 큰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이 50:50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나요?배우자의 유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방임)- 총합 억대의 돈을 사이비 종교에 씀- 사이비 종교인들에게 죽이겠다 등의 협박을 수시로 당함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길세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에게 중대한 유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유책 여부와는 분리해서 봅니다.
즉, 아동학대나 사이비 종교에의 과도한 금전 지출 같은 행위가 있었더라도, 재산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인데요.
다만 재산 감소나 탕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다면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거나, 분할비율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있죠.
이렇듯 장기간의 혼인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한 자료와 설명이 있다면 다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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