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회사내 불이익을 당해서 고소장을 냈는데 담당형사가 고소가 어려울거 같다고 취하를
회사내 불이익을 당해서 고소장을 냈는데 담당형사가 고소가 어려울거 같다고 취하를 권유합니다.사건 내용을 하기의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당시 카톡 내용을 전체 캡춰 해서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본 내용으로는 법적 응대를 못하는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4. 범죄사실2025년 5월 12일 피고소인은 회사"(주)ㅇㅇㅇ이" (주소)에 출근하여 인사과로 가서 고소인과 카톡을 한 일부분중 피고소인한테유리한 부분만을 캡춰하여 주말에 고소인이 연락해서 반말, 술마셨나, 나와라 등의 성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내용으로피해를 입업다고 고소인을 퇴사시키고자 허위 신고를 하였기에 고소합니다.5 고소이유피고소인은 코닥 브랜드의 직원, 고소인은 일용직으로 반품 코너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피고소인이 주변으로 부터 받는 공적, 사적인 불만을 잘 토닥거려주며, 원활한 사내 생활을 위한 조언를 아낌없이 해주며그동안 잘 지내왔으나 2025년 5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57분 피고소인으로 부터 먼저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다시 알려줄수 있냐?" 길래 대화를 시작했으나 자꾸 고소인을 범인으로 생각하고, 대화 도중 제 3자에게 연락하여 고소인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찾으려는 카톡대화 및 통화를 하였고, 이에 제 3자로부터 고소인에게 하소연의 연락이 왔으며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오해를 풀고자 얼굴보고 이야기 하자는 연락을했지만 다툼으로 이어지며 대화를 종료했습니다.피고소인은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출근후 인사과로 가서 고소인을파렴치한 행동을 한 듯 앞 뒤 내용 다 짜르고 누가봐도 오해할 만한 부분만 캡춰하여 신고를 했으며,그로 인해 고소인이 인사과로부터 브랜드 팀장과 동행 호출로 조사를 받으며자초지종을 오픈하여 오해를 풀고 무혐의 처리를 받고 본업으로 복귀하였고피고소인은 이 일로 타브랜드로 발령처리 받았으며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안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에 고소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경찰이 고소 취하를 권유하는 경우,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취하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 또는 법리적 어려움: 제출하신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거나, 관련 법규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수사관은 고소 내용을 검토하여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수사 진행의 효율성이나 피고소인의 불필요한 피해를 막기 위해 취하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미성 또는 민사 분쟁의 성격: 고소 내용이 형사처벌을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거나, 주로 민사적인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회사 내부에서 특정인에게만 전달된 내용이라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 유도: 간혹 수사관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롭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유도하며 취하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제출하신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위 신고' 및 '퇴사시키고자' 하는 의도: 피고소인이 카카오톡 내용을 일부만 발췌하여 인사과에 신고한 행위가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고소인을 퇴사시키려는 것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것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고소인에게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출한 것을 넘어, 적극적인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의 주장처럼 '성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주장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또는 모욕적인 표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내용'의 구체성: 고소 내용에 '반말, 술 마셨나, 나와라 등의 성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라고 기재하셨는데, 이 부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범죄 (예: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무혐의 처리' 및 피고소인의 '타브랜드 발령': 고소인이 인사과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받고 본업에 복귀했다는 점, 그리고 피고소인이 이 일로 타브랜드로 발령받았다는 점은 고소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피해의 심각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몇 가지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상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내용과 증거 자료(카카오톡 전문 등)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추가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에 추가 의견 개진: 만약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담당 형사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피해의 심각성과 추가적인 증거 또는 논리(예: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나 업무상 지장 등)를 상세히 설명하고, 다시 한번 수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민사 소송 검토: 만약 형사 고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제출하신 고소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으로 명확한 범죄 성립을 입증하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경찰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신고'의 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전체 내용을 캡처하여 제출하셨다고 하니, 그 내용 중 피고소인의 허위 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로 인해 본인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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