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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계산서와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트럭을 구매해서 적재함에 냉동탑을 설치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트럭을 구매해서 적재함에 냉동탑을 설치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냉동탑을 설치해준 특장업체에서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해줘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줬습니다.이제 수출신고를 해야하는데 수출신고 품목에 그냥 트럭만 써야하는지 냉동탑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냉동탑도 기재해야 한다면 트럭1대, 냉동탑1개 해서 토탈 수량이 2개로 기재해야하나요? 근데 겉보기엔 그냥 트럭에 냉동탑이 설치된거기 때문에 냉동트럭 1개만 보내는건데 어떻게 기재해야할 지를 모르겠네요..그냥 트럭만 기재해서 필증 발급받으면, 냉동탑 설치에 대해서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실제로 수출했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나요? 관세와 세무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수출신고는 수출되는 물품 자체를 신고하는 것이며,
냉동탑차가 수출되는 것이므로 인보이스 등 선적서류에는 냉동탑차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냉동탑차가 실질적인 수출물품이므로 냉동탑차만 표기))
수출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며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에 따라 사업용/판매용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출자가 인보이스(대금청구서),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를 작성하셔서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을 선적하시면 됩니다
해외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나 EMS(국제특송우편), 국제특송(페덱스, DHL, UPS 등)업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로 발송할 제품이 준비가 되었다면 먼저 바이어와 협의 후 선적스케쥴을 결정하시고
해당 스케쥴에 맞춰 수출신고를 이행한 뒤 정해진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보내시면 됩니다.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가세 영세율 적용(수출제품 제조/조달에 부담한 매입 부가세를 모두 환급/공제)
2. 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상의 혜택)
3.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관세환급 (간이정액환급 : 수출금액 1만원당 환급율에 따른 관세환급액 수혜)
또한 FTA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바이어 요청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라 수입국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보통 수출업무는 관세사에게 업무를 의뢰하며 모든 절차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직 계약이 체결 전이라면 매매계약서, 선적서류 양식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의뢰/문의 : [email protected])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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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image 관세사 임형철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수출입의 모든 것! 관세사가 함께 합니다!
m.expert.naver.com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등), 익명, 인공지능(AI)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모든 위험 및 법적책임은 해당 수출입업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