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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만기한지난지2년후 벌금내야되나요? 영주권발급일이 2013.01.19 2025.05.12일재발급받으러갔는데 벌금24만원 내래요 안내면 진행할수없다고하네요분명내등록증에는 만료일이 없어요 등록증뒤면보면
영주권발급일이 2013.01.19 2025.05.12일재발급받으러갔는데 벌금24만원 내래요 안내면 진행할수없다고하네요분명내등록증에는 만료일이 없어요 등록증뒤면보면 만료일 칸에는 신분존속기간이라고 되있거는요 2023.5월에 출국도했었고 대출 신용카드 이런거 다신청하는데 아무 문제없었거든요 어디서통보받는거도없고 너무억울하네요 image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영주 비자(F-5)는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2. 아마도 유효기간 종료 이전에 갱신 안내문이 주소지로 발송되었을텐데 무슨 아유로 받지 못했나보군요.
3. 영주권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불법체류가 될 수 있는데, 억울하시겠지만 범칙금을 납부하고 향후 1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면 다행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 사무소 대표 한성래
Tel. 010-4753-1093
카톡ID : KNOTAR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