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전기소작술(R4310)을 병원권유로 진행했는데요외부장비를빌려와서해야한다길래 예약도잡고 받았습니다 보험금청구하려고 수술확인서를써달랬더니수술이아니라 시술이라고합니다보험이아니라병원 서류떼주시는분이 시술이요시술 수술을할수없는병원이예요우리는 하더라고요보험사랑분쟁이아니라 병원이랑분쟁할준몰랐는데세부내역서살펴보면 처치및 수술료라고도나와있고 어쨌든병변을 제거했고 보험분쟁사례를보더라도 수술로인정하는데 방법이없을까요??
자궁경부전기소작술(R4310)은 일반적으로 의료보험 적용 시 "시술"로 분류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수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시술이라고 표기했으며, 이를 수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원 또는 보험회사와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의료기록과 소견서, 수술 관련 자료를 통해 시술이 아닌 "수술"에 준하는 치료임을 입증한다.
2. 병원에 다시 문의하여, 수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역서를 요청한다.
3. 보험사에 수술로 인정 요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법적 근거 또는 사례를 함께 제시한다.
4. 필요 시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또는 민원센터에 정식 분쟁신청을 검토한다.
요약하자면, 병원과 보험사에 수술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 요청과 이의제기를 반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