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거파비 제가 구매자 입장입니다.거래 예약 가능하냐고 물어봤고, 된다고 하셔서예약금 따로 없이
제가 구매자 입장입니다.거래 예약 가능하냐고 물어봤고, 된다고 하셔서예약금 따로 없이 구두 상태로 예약 중이었습니다.저에게 사정이 생겨서 거래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말씀 드렸더니 거파비로 50%를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거래 당시 설명란에 거파비, 예약금에 관한 내용은 적어두지않으셨습니다. (사진을 찍어두지 않았는데, 제가 거래 어렵다고 하니 설명란에 글 추가하셨어요)오늘 중으로 돈 보내라고 하는데 안 보내면 나중에 신고당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거파비(예약 파기금)’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신고) 대상도
예약금 또는 위약금은 계약 당시에 명확히 합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약한다’는 말만으로는 법적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전이 오가지 않았고, 문서나 기록 없이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거파비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사적 합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구매자(당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글을 수정한 뒤 요구하는 것은 무효에 가깝습니다.
판매자가 구매 확정으로 인해 다른 기회를 놓쳤다는 ‘명확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배상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거래 파기는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경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거래 당시에는 예약금이나 거파비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사정이 생겨 정중히 양해를 구했으므로 송금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차분하게 문자나 채팅으로 정리해서 보내세요.
만약 협박성 발언이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면 캡처 후 보관하세요. 필요시 사이버범죄 신고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