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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제가 일본 대학을 졸업하고 신졸로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제가 일본 대학을 졸업하고 신졸로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개인사정으로 다가오는 올해 8월부터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 정도 근무한 것이죠.현재 이직할 회사를 찾고 있는 중인데 한 회사에서 내년 4월부터 일하는 조건으로 채용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8월에 관두고 일을 안하고 체류할 시 11월부터 비자 취소 사유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그럼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제가 일본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현재 비자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회사가 아닌 당장 일하실 수 있는 회사를 고르셔야 합니다.
본인이 희망해서 4월에야 입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일본에 기여하는 것을 전제로 허락되는 재류자격을 받고도, 중장기적으로 일본에 기여할 생각이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일본에서 거주할 당위성이 없습니다.
본인의 희망을 무시하고 내년 4월에 입사하라고 한다면, 다음번 재류자격 연장신청이 거부되어 귀국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에 입사하라고 하는 회사라고 봐야 하며, 노동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회사라, 가면 안되는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