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청약시 무직인 경우. 및 기관특공 드려요 공고일 기준으로 한달전에 퇴사한상태라 무직이고 전직장에서 연말정산까지 끝내고 따로 종합소득세까지
공고일 기준으로 한달전에 퇴사한상태라 무직이고 전직장에서 연말정산까지 끝내고 따로 종합소득세까지 낸 상태입니다 근무는 8년정도 한 상태인데 공고일 기준 무직이여도 위와 같은 상황이면 지원 가능한가요?또한 신혼부부가 같은 a라는 아파트에 동일하게 남편(생초) + 일반공급아내(생초) + 일반공급중복청약해도 되는거 맞나요?남편이 기관특공 청약을 지원예정인데 가점이 낮습니다.혹시 예비가 뜨게 된다면 생초는 따로 지원할 수 없는건지? 기관특공전체에서 미달이 없는경우에는 기관특공 예비자인 경우 특공낙첨자들과 합산해서 추첨이 되는 방식인지?기관특공전체에서 미달이 되면 그 미달은 어떻게 되는건지?궁금합니다알아보고있는데 알아볼수록 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복 청약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을 정리하여 아래에 하나씩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 무직인 경우 가능 여부
공고일 기준 무직이며, 퇴사는 한 달 전, 근무경력은 8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도 완료된 상태. 이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
근로 또는 자영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다자녀 등 해당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소득 증빙은 전직장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능
주택 미소유 전제라면 생애최초 자격 가능성 높음
무직이더라도, 과거 근로경력 및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생애최초 청약 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2. 부부 모두 같은 아파트에 일반공급 중복청약 가능 여부
남편(생애최초) + 일반공급, 아내(생애최초) + 일반공급.
동일한 아파트에 부부가 각자 일반공급으로 중복청약 가능한가?
부부는 세대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동일 단지 내 같은 타입에 중복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세대 내 1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단, 다른 주택형(예: 59A vs 84B)으로는 각각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실제 당첨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1건으로 제한됩니다.
같은 주택형(같은 평형,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각각 일반공급으로 중복 청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일반공급 구분과 관계없이 1세대 1청약 원칙이 적용됩니다.
3.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당첨 시, 생애최초로 별도 지원 가능 여부
남편이 기관특공 신청했고 예비번호를 받았을 경우, 생애최초로 별도 청약 가능한가?
기관추천 특공 예비번호를 받았다고 해서 실제 당첨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생애최초 일반공급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중복 지원은 불가 (예: 생애최초 + 기관특공 동시에 신청 불가)
예비번호를 받았다고 해도 **생애최초(특공)**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기관추천 특별공급 미달 시 추첨 방식과 처리
기관추천 특공 전체에서 미달이 없다면 예비자와 낙첨자를 합산해서 추첨하는지?
미달이 생긴 경우 그 물량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기관특공 미달 없음 → 예비자 순번대로 당첨자 선정 (추첨X)
해당 기관(지자체, 공기업 등) 예비자 순번에 따라 추가 선정
예비자 전원 소진 시에도 미달 발생하면, 타 특별공급 유형 또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해 공급합니다.
기관특공에서 미달이 없다면 예비자에서 순번대로 당첨이 됩니다. (추첨 아님)
기관특공 미달 발생 시, 일반공급이나 기타 공급으로 전환되어 다른 청약자들에게 기회 제공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위 기준을 참고하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청약이 가능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