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되어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기간은 2412~2506까지고요. 제가 그중 2503월에 취업이 공기업에 된적이 있었어요.근데
국민취업지원제도 기간은 2412~2506까지고요. 제가 그중 2503월에 취업이 공기업에 된적이 있었어요.근데 교육만 들었는데, 근무한것으로 치고, 고용보험 신고가 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근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부정수급 했다고,환불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삭제 되어야만 된다고,근데 회사는지우면 국세청 등 과태료 대상이고 지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저는 교육이 근무인지도 모르고 교육만듣고도 이렇게 근무한 것으로 부정수급이 대상 되는데소송이나 법률적으로 어느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노무사? 어느 법률 부분을 취해야 할까요?부당구제는 아닌 것 같고,,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내용 정황상으로는 교육을 받는 동안 급여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공기업에서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했겠죠.
급여 없이 보험 가입을 했을리는 없을 것 같고, 급여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기 때문에 국세첨에서 과태료를 맞는다고 답변했을 거에요.
급여 받은 걸 수당신청시 신고를 안해서 부정수급이 된 것이지, 고용보험 가입된 것 때문에 부정수급이 된것이 아니니 구제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낭비하시기 보다는 부정수급 환수에 협조하시고, 5년간 취업지원제도 재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마음에 걸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