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합배송 해외 직구를 하려는데 합배송 할 때 A: 품목이 관세x 부가세o
해외 직구를 하려는데 합배송 할 때 A: 품목이 관세x 부가세o -> 29000엔B: 품목이 관세o 부가세 o -> 5000엔일 때 A,B를 합배송하면 관세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ㅠ
A의 29,000엔이면 150불 초과(엔화로 약 21,500엔 가량, 한화로 21만원 가량)로 관세 대상이고, B의 5,000엔은 150불 아래여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따로 보낸다면 A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물겠지만 B와 합배송이면 금액이 더 늘어나서 관세로 내는 금액도 높아집니다.
만약 A와 B 모두 도서류라면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 150불 제한이 없지만 그 외의 경우는 150불 이상이면 관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