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경유 할때 면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인천 => 하네다로 출국 하였다가하네다에서 인천경유 하여 미국으로 들어가는 경로입니다.중간에 인천 통해 미국 갈때 인천공항에서 입국했다가다시 출국할때 원래 향수는 100ml 용량이 면세인데입국한뒤 택배로 보내고 다시 출국 하게 되면저위에 택배로 보낸 100ml 제외 하고 추가 100ml 또 면세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만약 위에 경우가 가능하다면 면세구매할때 항공권은 다르게 입력해야 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