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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10일이상 80프로 출석 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중에 내일배움카드 로 학윈 수강하려는데요 10일이상 출석만 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중에 내일배움카드 로 학윈 수강하려는데요 10일이상 출석만 하면 구직활동2개 되는건지 아님 10일이상 80프로 출석 둘다 되어야 구직활동2개로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구직활동 기간이 4월1일~4월30일 이고 학원수업기간이 4월14일~4월30 까지(총17일)출석일4월14일~23일 총10일 출석 구직활동2개로 인정?아님 출석10일에 학원수업80프로 출석인 4월27일까지 들어야 구직활동2개로 인정? 어는것이 2개로 인정 되나요?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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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내일배움카드로 학원 수강 시 구직활동 2개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훈련 출석 예정 일수가 10일 이상인 과정이어야 하며,
소정 훈련 일수의 80%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10일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업 기간의 80% 이상을 출석해야만 구직활동 2개로 인정됩니다.
예시 상황에 적용하면:
학원 수업기간이 4월 14일~4월 30일(총 17일)이라면,
80% 출석 기준은 17일 × 0.8 = 13.6일 → 최소 14일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4월 14일~23일, 10일만 출석했다면 구직활동 2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0일 이상 출석이면서 전체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을 둘 다 충족해야 구직활동 2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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