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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사기결혼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남편의 외도로 합의이혼 진행중에 상간녀힌테 10살 된 남편 아이가 있는걸
남편의 외도로 합의이혼 진행중에 상간녀힌테 10살 된 남편 아이가 있는걸 알았습니다. 저와 결혼 전에 낳은 아이더라고요. 이 문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거 사기죄로 고소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합의이혼 진행중인데 이혼못하고 이 문제로 소송을 해야하는건지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솔찍히 돈 보단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관련태그: 사기/공갈, 손해배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