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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7월 1일 근무 시작했습니다.면접시 2일과 7일은 병원 진료예약이 있어 미리
7월 1일 근무 시작했습니다.면접시 2일과 7일은 병원 진료예약이 있어 미리 말하고 면접관도 인지하고 있었구요.문제가 발생된것은 점심식사 때문입니다.근처 구내식당을 이용하고있구요.1.나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기싫다. 따로 식대를 지급받고싶다.2.집이 근거리라 애들 방학중에는 점심시간 이용해 집에 가서 애들챙겨주고 오겠다.입니다.2일 예정되있던 병원진료받고 3일에 출근해 요청드린 거구요.그런데 오늘(4일)에 출근하니 점심시간 외출은 허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도 회사 내부에서 쉬라고 합니다. 점심 시간에 손님이 올수도 있으니 식사후엔 사무실에 있으라는 겁니다. 2틀 일하는 동안도 점심먹고오면 사무실에는 일이 쌓여있으니 일을 했구요.요청사항 들어줄수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알겠다. 그럼 지금 가면되냐 물었고 웃으면서 얼버무려 부담 갖지마셔라 잘 맞는분과 일하셔야죠. 하고 나왔습니다. 근로 계약서 뭐 사대보험 이런거 하나 한거 없구요. 회사가 1개법인, 2개개인인데 전 어디소속인지도 모르구요..그래서 5인 이상인지, 이하인지도 모릅니다.집에오는 화가나서..ㅠㅠ급여는 일한 2틀치 받는건가요? 출근한 당일 포함해서 3일치 인가요? 다른곳 알바도 출근하라고 한걸 거절하고 정규직 들어가야지 맘먹고 출근한건데 점심시간 외출 한다는 이유로 해고라니..참..일단 궁금한건 출근 당일도 일은 안했는데 일당으로 쳐서 받을수 있을까요? 이거라도 받아야 덜 억울할것 같네요ㅠㅠ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상황은 이해되나, 해당 사유는 근로자 자발적 퇴직입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