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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환차익 세금 개인의 경우 단순 환차익인 비과세이고 환전후 주식매수는 과세 대상이라고 알고
개인의 경우 단순 환차익인 비과세이고 환전후 주식매수는 과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1000만원 달러로 환전후 절반은 매수 절반은 냅두고 환율 오르고 전체 다 환전하면 주식을 산 절반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환차익 (외화 보유 후 환전) 개인이 외화를 단순히 보유하다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얻는 이익(환차익)은 현재 한국 세법상 비과세입니다. 즉, 1천만 원을 달러로 바꾼 후 주식 매수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달러 상태로 보유하다가 환율이 올라 다시 원화로 바꿀 때 발생하는 이익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매매를 통한 환차익 (자본 이득) 해외 주식(외화자산)을 매수하고 매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매도대금 - 매수대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은 주식 자체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이익뿐만 아니라,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환차익)이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계산됩니다.
질문하신 시나리오에 대한 답변:
1천만 원을 달러로 환전하신 후,
절반(500만원 상당)을 주식 매수에 사용: 이 주식을 나중에 팔아 이익이 발생하면, 그 **양도소득(주식 매매가액과 환율 변동이 모두 반영된 총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공제 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22% 부과)
나머지 절반(500만원 상당)을 달러로 그대로 보유: 이 달러를 나중에 환율이 올랐을 때 원화로 재환전하여 얻는 이익은 단순 환차익이므로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산 절반에 대해서만 발생한 '양도소득'에 세금이 붙고, 단순히 달러로 보유했던 나머지 절반에서 발생한 '환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개인의 상황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이나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