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한방병원 입원했는데요 내일 오전6시에 피검사를 한다고하더라구요근데 제가 피에대한 트라우마랑 바늘공포증이 있습니다거부의사 표현하였더니
내일 오전6시에 피검사를 한다고하더라구요근데 제가 피에대한 트라우마랑 바늘공포증이 있습니다거부의사 표현하였더니 간호사가 무조건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법적근거를 제시해달라고하니 스거가찌는 잘 모르겠고 모든입원하시는분들 혈액검사한다고 그냥 하라는식으로 말하길래 제가 하기싫다고 의사표현하는거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의사한테 물어본다고하였는데요무조건 입원하면 피검사해야하나요? 거부할수없는건가요?
질문자님 말씀대로, 환자에게는 자기 결정권, 즉 의료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검사도 어디까지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권유하는 것이지,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피나 바늘에 대한 트라우마나 공포증이 있는 경우, 병원 측은 반드시 그 사실을 고려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하에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진행하는 건 위법 소지도 있어요.
입원 당시 환자의 전신 상태나 특정 질환 의심 등으로 의료진 판단상 꼭 필요한 검사라면,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그 필요성과 이유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입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에게 “본인의 동의 없이 검사를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정 필요하다면 담당 주치의의 직접 설명을 요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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