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태국아내 F6 비자 서류 아내 현재 E-9 비자로 한국에서 2년째 거주중  저희는 올해 5월에
아내 현재 E-9 비자로 한국에서 2년째 거주중  저희는 올해 5월에 한국에서만 혼인신고완료아내는 작년 9월에 태국남편과 이혼태국에서 혼인신고는 내년 1월에 할 예정 이런 경우 서류와 어떤것들을 준비하면 될까요?한번 비자발급이 불허나면 6개월동안 재심사가 불가하다하여한번 준비할때 꼼꼼히 준비하고 싶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으니 태국의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9 비자로 체류 중이니 체류자격 변경으로 결혼비자를 준비하면 됩니다.
한국인의 소득,주거,범죄,건강,신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와
태국인의 언어,건강,범죄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그리고 당사자 간의 혼인의 진정성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들을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비자는 불허되면 최소 6개월 이후에 다시 진행할 수 있어 한번 할때
완벽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별로 상황이 모두 달라서 정말 신중하게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기회의 비용을 잃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image 국제결혼 혼인신고, 결혼비자 완벽정리
2025년 연초에 국제결혼 일반 사항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고객들의 질문이 많은 것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