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암 환자셔서 제가 서류를 떼러 다녀야 하는데,어머니는 무릎 수술을 하시고도 거동이 불편하기에 제가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의무기록사본 위임장 /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모가 현재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고, 이모는 섬망 증세로 인해 누구인지 모르고 본인의 이름도 까먹는 등의 문제로 인해 덩의서나 위임장에 자필로 서명을 하시지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어머니는 이모를 간호하고 계시기에 (보호자 상주) 제가 이모가 다니시던 병원으로 가 서류를 떼와야 하는데, 조카인 제가 위임장과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류를 떼는 데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요? 이모와 엄마는 자매 사이지만 어머니는 결혼을 하셨고 이모는 미혼이기에 가족관계증명서엔 돌아가신 외할머니/외할아버지만 뜨십니다.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