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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의신청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의신청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의신청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실업급여인정날에 해외에 있었으며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했는데요.해외에서 워크넷을 통해 회사 지원을 하였고 그 후 실업인정 날에 맞춰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해외 취업은 아니었고 해외는 단순 여행으로 다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년에 부정수급에 관해 연락이 왔고 담당 수사관 말로는 해외에서는 원래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안 된닥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 못이 맞습니다.이렇게 말하면서 수사관은 원래 해외에서 접속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물론 저의 잘 못도 있겠지만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이 안 되야 하는데 문제 없이 진행된 것에 있어서는 과실이 없나요? 한 달치를 다 반환하라고 하는데 삭감을 받거나 하는 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제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단순 여행 중 실업인정을 신청하신 상황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니 걱정이 크실 텐데요. 함께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의신청 가능성과 핵심 포인트
1) 사실관계와 정당성 입증이 중요합니다.해외 체류 목적이 취업이 아닌 단순 여행이며, 실제로 국내 기준에 맞춰 워크넷을 통해 구직 활동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해외에서 접속해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했던 정황도 기술하면 도움이 됩니다.2) 시스템 허용에 따른 신뢰 보호 원칙 주장고용노동부 시스템이 해외에서도 접속과 신청을 허용했다면, 신청자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부 감면 또는 경감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팁
1) 해외 체류 목적 및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세요.2) 구직활동 증빙자료(워크넷 지원 내역)을 첨부해 실업 인정 요건을 충족했음을 설명하세요.3) 시스템이 접속을 허용한 점과 고의 부정수급이 아님을 강조하세요.
감면 또는 조정 가능성
부정수급 금액 전액 환수 대신 일부 감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으나 고의성이 없고, 신청 당시 시스템이 이를 허용한 점 등을 고려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필요시행정심판도 검토해 보세요.제 답변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의신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 밖에 궁금한 점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