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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비지정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요양급여 못 받나요? 현재 발목염좌 및 다른 질병으로 인해 담당자 지정 뒤 산재승인만
현재 발목염좌 및 다른 질병으로 인해 담당자 지정 뒤 산재승인만 기다리면서 산재비지정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를 이미 받기 시작한 뒤에서야 비지정병원, 지정병원에 대해서 알게되어 이제라도 변경을 해야 하는건지, 꼭 변경을 해야만 요양급여나 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건지가 헷갈려서요 ㅠㅠ 일단 주치의 소견서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남겨주셨었는데 당시의 진료에 한해서 적어주신 거였고.. 현재 1주일째 내원중인 상태입니다. 이제 소견서에 작성해 줬던 2주에 대해서는 1주일 남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단 담당자께서 산재지정병원으로 변경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당장 다음주 월요일에도 주사치료 및 충격파치료 예약이 잡혀있는데 병원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꼭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겨야만 하는건가요? 현재 다니고 있는 정형외과가 거리도 가깝고 해서 요양하면서 내원중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뭐 불이익이 있는건지요 ㅠㅠㅠ 진료비 환급이나 서류적인 부분에 있어서 번거로움이 있다고는 찾아보면서 확인하긴 했습니다…
비지정이어도 요양비 청구하면 받을 수있어요
다만 나중에 연장이나 어떤 행정처리 하셔야하기 때문에
산재지정병원으로 다니시는게 맞고 승인이 되면 그쪽으로 전원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