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문구잡화로 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도소매, 종목 문구잡화로 되어 있는데물, 과자 음료수 판매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도소매, 종목 문구잡화로 되어 있는데물, 과자 음료수 판매 가능하나요?아니면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할까요?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업태 및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 전반이 포함되며 특별히 제한된 품목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소비재 판매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 상품, 인쇄용 파일 등
물, 과자, 음료수는 기본적으로 판매 가능 상품에 포함되지만, '식품'에 해당하므로 특정 경우에는 추가 등록,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가공식품을 포함한 식품을 판매하려면 관할 구청에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가공된 물, 과자, 음료수를 그대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이나 허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해당 제품의 보존온도(냉장 또는 냉동)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식품 제조·가공업 신고: 만약 과자를 직접 사입하여 투명 비닐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처럼, 직접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판매업 신고 외에도 식품제조·가공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중 하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품목의 추가 허가/신고: 식품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제조 또는 유통), 의료기기, 의약품, 주류, 수입 상품 등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도소매' 업태와 '문구잡화'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물, 과자, 음료수와 같은 일반 소비재는 대부분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식품류는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등 추가적인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판매하시려는 품목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