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천 현금 계좌이체 2일에 걸쳐서 이체 받았습니다3월 17일부터라 아직 신고 기한은 지나지 않았습니다혼인신고 완료 상태질문1. 17,18일에 걸쳐 받았는데 홈텍스 간편현금증여신고에서 신고할 시, 17일자 총금액 따로 신고 후 18일자 총금액 따로 신고 하는 방식으로 신고 하면 될까요?질문2. 상기 방식으로 현금증여신고 제출 후에 결혼증여신고도 홈텍스에서 이어서 할 때 필요한 서류로 입금확인증, 혼인증명서 말고 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질문1. 네, 맞아요. 17일과 18일 이체 건을 각각 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2. 현금증여신고 후 결혼증여공제 신청 시에는 홈택스에서 안내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보통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면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준비 잘 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