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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청구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거든요...궁금한게 있습니다.1. 본인, 직장동료 둘다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거든요...궁금한게 있습니다.1. 본인, 직장동료 둘다 S22 스마트폰쓰고있고 지하철 타고가다가 제거 자료를 이동시키려고 제가 2개 가지고 S빔으로 자료이동중에 하차하려고 들고 내리다가 2개다 떨구고 사람들 피하다가 밟아서 2개 모두 액정이 파손됐습니다.제거랑 동료거 운전자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가능한가요?2.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청구에서 보상하지 않는 청구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번 보상가능한지 약관 찾아보다가 2번 찾았는데 빨간부분 이해가 잘안됩니다.렌탈관련 내용인가요? 호텔 유리컵을 깨먹었으면 보상이 되는거에요 안되는거에요?감사합니다.
1. 동료 것만 됩니다. 배상 책임이니까 질문자님 것은 배상이 안 됩니다.
내 실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 물건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 대상에 내가 포함이 될 수 없습니다.
2. 예를 들어서 객실 자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객실 내의 동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보상이 되지만
​질문자님이 소지하고 다니는 카드 키의 분실은 객실/객실 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객실의 벽, 침대, TV, 유리컵 등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