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전혼자녀 한국입국후 F-1-52 비자변경 베트남 아내의 전혼자녀 2명이 단기비자로 입국했습니다 (10살 12살)아내와 상의 끝에
베트남 아내의 전혼자녀 2명이 단기비자로 입국했습니다 (10살 12살)아내와 상의 끝에 체류변경후 학교를 입학하게 하자고 합의하여체류변경부터 하려고합니다F-1-52일단 인터넷과 여러군데 전화를 돌려 알아보고해서베트남에서 서류를 미리 떼왔습니다출생증명서재학증명서결핵진단서이혼판결문4가지 서류를 한국에서 번역후 공증받고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되는것인지아니면 베트남으로 보내서 서류대행으로 번역 공증후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하는건지너무 어렵네요해보신분이나, 하는법을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명확히 설명된곳이 없어요출입국 사무소 전화해봐라외국인 센터에 전화해봐라다 해봤습니다.....다 비슷한 말만 합니다
모든 서류가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 한국말로 번역, 공증, 외교부인증, 한국대사관 영사인증 받아오는게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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