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인정일은 항상 같은 요일일까요? 찾아본 바로는 처음엔 14일, 이후로는 28일 간격이라고 하는데그럼 공휴일이 한
찾아본 바로는 처음엔 14일, 이후로는 28일 간격이라고 하는데그럼 공휴일이 한 번도 걸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신청한 요일의 2주 뒤, 이후로는 4주 뒤의 같은 요일마다 실업인정일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곧 신청을해야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 기간 동안 해외여행 일정이 몇 건 잡혀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모든 여행 일정이 금-토-일에 걸쳐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이 항상 같은 요일로 고정되는지 궁금하신 질문자님.
여행 일정까지 고려하면서 실업급여 일정을 챙기려면 정말 헷갈릴 수 있죠.
저도 예전에 여행 일정과 겹칠까봐 달력에 따로 체크하면서 신청했던 경험이 있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인정일은 대체로 '같은 요일'로 지정됩니다.
첫 실업인정일은 수급자 초기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잡히고,
그다음부터는 28일(4주) 간격으로 반복되며 같은 요일에 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 첫 인정일이 월요일이면 이후 4주마다 월요일에 잡히는 식입니다.
다만, 고용센터 사정이나 공휴일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휴일이 끼면 전후로 조정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 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나의 실업인정일’은 워크넷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금토일 여행은 실업인정일과 크게 충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요일 오후 비행기나 토요일 출국이라면 인정일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높아요.
단, 실업인정일 전후 7일 이내에 해외출국 사실이 있으면 신고가 필요하므로,
출입국 기록과 겹치지 않도록 미리 고용센터에 해외출국 신고를 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일 조회
또는 1350(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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