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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의 투자자 연결과 법적 책임 공인중개사A에게 태권도 학원 운영을 하던B가 가족 소유의 땅을 처분하면 목돈이
공인중개사A에게 태권도 학원 운영을 하던B가 가족 소유의 땅을 처분하면 목돈이 생긴다는것과 현재 운영중인 학원의 매출이 높은점을 이유로 본인 학원에 일정금액 투자를 해주고 월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찾아달라고 하였습니다.A는 투자자를 찾아 B와 C를 연결해주었고, 위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는 위 행위에 대해 B,C에게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투자를 받은 B는 약속한 투자내용처럼 1년동안 C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했었고,이를 보고 2-3명의 투자자가 더 붙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B는 여기저기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받아 채무과다 상태였으며 현재는 파산을 한 상태입니다.공인중개사 A 역시도 B에게 속은 입장입니다. 투자자를 찾는 과정에 있어, 허위나 과장 없이 들은 사실만을 가지고 투자자를 찾은것이지만 현재 파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중개인A에게도 책임을 물어오고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A도 속은 입장인데, 민형사상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와투자자들이 고소를 해온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해결책을 찾고자 글을 썼습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