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권 관련 있어요 제가 30살 초반쯤에 호주 간호대학교에서 석사과정 밟은 다음 간호사로서 영주권을
제가 30살 초반쯤에 호주 간호대학교에서 석사과정 밟은 다음 간호사로서 영주권을 얻을려고 해요 아이계획도 있어요 제 배우자도 한국인데 제가 호주에서 영주권을 얻으면 제 배우자는 결혼 비자 얻어서 호주에서 자유롭게 생활 가능한가요?만약 호주에서 아이를 갖게 된다면 아이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걸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호주 교육기관으로 부터 위임받아 네이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J 실장입니다.
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되면, 배우자도 동반자로서 동일하게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학생비자로 석사과정 공부하시는 기간동안에는, 배우자도 역시 학생 동반소지자로 합법적으로 일하며 동반하실 수 있습니다. (석사과정의 배우자는 풀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상태에서 자녀를 갖게 되신다면, 아이도 동일하게 영주권을 갖게 됩니다.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므로, 국적은 여전히 한국국적자이고요.
시민권 상태에서 자녀를 갖게 되신다면, 아이는 영주권을 우선 받습니다. 이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중국적이다가 성인이 될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호주 간호 석사과정의 경우, 특히 GE과정(비전공자 과정) 은 소수의 대학에서만 제공되고 있기에
정원마감이 매우 빠른 편입니다. 어느학교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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