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청약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청약은 세대주만 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더.현재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청약은 세대주만 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더.현재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에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려 준비 중 인데 신혼부부 특공도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건가요??현재는 결혼 전이여서 부모님과 같이살고 있어서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1년이내 혼인 예정이지만 세대원일때 예비신혼부부 청약이 가능 할 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하지만, 청약 신청할 때 세대주여야 해요.
지금 부모님 집 세대원 상태로는 청약이 어려워요.
예비 신혼부부라도 청약 신청 전에 님 이름으로 세대 분리를 해서 세대주가 되셔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해요.
청약 준비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